청년층 자산형성 돕는 '청년도약계좌' 혜택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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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8:16 댓글 0본문
1.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 123만명으로 10개월만에 도달
2. 3년간 유지 시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4. 청년금융컨설팅센터 하반기에 개설 예정
[설명]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수가 10개월만에 123만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상향된 중도해지이율 및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연 6.9%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금융컨설팅센터도 하반기에 개설되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금융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중도해지이율: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로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율
- 비과세 혜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
- 청년금융컨설팅센터: 청년들에게 금융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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