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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촉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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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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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촉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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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전력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
3. 분산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계획.
4.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조치.
5. CCS 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 검토.

[설명]
산업통상자원부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촉진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수급 변동성을 고려한 시장 추가 개설과 가격 입찰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산 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시스템의 무탄소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무탄소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매우 낮은 에너지원
- 전력시장 제도: 전기를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제도 및 규정
- CCS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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