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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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31 댓글 0본문
1. 국세청, 호우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 실시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설명]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여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등의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부가가치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로, 생산품의 공정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 기업의 법인체에 부과하는 법인세로,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근로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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