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주식 상속시 할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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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6:19 댓글 0본문
1.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20% 할증 평가 폐지될 예정.
2. 기획재정부, 하반기 세법 개정 추진 예고.
3. 밸류업 및 기업 투자 확대 촉구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예정.
4.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 확대 예정.
5.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될 것.
[설명]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할증을 없애는 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밸류업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
- 스케일업: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 가업상속공제: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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