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 민간 사전청약 중복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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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0:38 댓글 0본문
1.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예정으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게.
2.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취소로 정부가 시행 규칙 개정 결정.
3. 형평성 고려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단지 구제책 고민 중.
[설명]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지연과 취소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규칙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공급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도 합니다.
[용어 해설]
-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 등을 앞당겨 미리 받아놓는 것
- 형평성: 공정하고 공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 구제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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