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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하자 발견 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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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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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하자 발견 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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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결정.
2.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20여 곳 검사 예정.
3. 하자 발견 시 보수 지시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진행.
4. 점검 범위는 구조부의 하자와 시공 품질 등 다방면에 걸쳐 집중.

[설명]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늘어나자, 정부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자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됩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2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더불어,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실시공: 건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공 행위.
-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특정 행위를 취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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