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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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0:18 댓글 0본문
1.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금 혜택 제공 결정.
2.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5곳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3.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혜택 실시.
[설명]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특별재난지역: 특정 지역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 부가가치세: 상품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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