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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주의!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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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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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 주의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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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43건이었으며, 휴가철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2. 사고 관련 분쟁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차보험 상품 분쟁도 발생했다.
3.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시 약관 확인이 중요하며, 면책 한도와 제외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설명]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 건수가 1,7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휴가철인 7~9월에 제기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 및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리비 과다 청구가 특히 눈에 띄었으며, 자차보험 상품에 대한 분쟁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시 사전에 약관을 세심히 검토하고, 면책 한도와 제외 범위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렌터카 사업소가 판매하는 고가 자차보험 상품으로,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보험.
- 면책 한도: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한도를 의미하며, 초과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면책 제외 범위: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나 상황을 말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태그]
#RentalCar #한국소비자원 #휴가 #자차보험 #수리비 #약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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