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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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2:40 댓글 0본문
1.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증가
2. 사고 관련 분쟁으로 인한 불만 35%
3.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로 74.2% 피해
4. 소비자원,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 당부
5. 제주도 렌터카 피해 예방 활동 진행
[설명]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그 중 35%는 사고 관련 분쟁으로 인한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처리 비용이 과다 청구되어 74.2%의 피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할 때 외관과 기능을 점검하며,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렌터카 : 임시적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분쟁 :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될 때 다투는 상황
- 수리비 :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
- 면책금 :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손해 배상 비용
- 자차보험 : 차량 소유자가 구입한 보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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