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고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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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8:30 댓글 0본문
1.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앱 '배민'을 공정위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협회는 배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하고 배달 수수료 인상을 불법 소지로 지적했습니다.
3.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수수료는 각각 9.8%, 9.8%, 12.5%로 밝혀졌습니다.
4. 협회는 배달 수수료를 5%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설명]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앱 '배민'을 공정위에 고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고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앱들의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며, 적정한 배달 수수료 기준을 5%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상생협의체를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본사: 프랜차이즈 시스템 소유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브랜드, 상품, 운영지도서 등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기업 및 기관의 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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