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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 규제 유연화, 추가 상향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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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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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은행 LCR 규제 유연화 추가 상향 재검토 newspaper_27.jpg


1. 금융위, LCR 규제 하반기 97.5%로 상향 조치 2. 추가 상향은 내년 초 재검토 예정 3. 금융투자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 4.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개월 연장결정 5. 이번 규제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설명] 금융위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하반기에 97.5% 수준으로 상향하되, 추가 상향은 내년 초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따라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 및 다양한 규제 조치가 6개월 연장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성 유지를 위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조치를 말한다.[용어 해설] -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은행의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의 가격과 다른 자산, 부채 또는 현금흐름을 결합한 금융상품[태그] #FinancialRegulations #은행 #유동성 #코로나19 #금융투자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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