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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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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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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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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100만명 돌파.
2.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 4.5% 최대금리 제공.
3. 소득요건 완화로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변경.
4. 이자소득세 면제 및 연납액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가능.

[설명]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하며 연 4.5%의 최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기존의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이자소득세 면제 및 연납액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층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약통장 제도
- 최대금리: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연 이율
- 소득요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관한 요건
- 이자소득세: 이자에 대한 세금
- 연납액: 연간 납부하는 금액
-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

[태그] #YouthHousing #청년주택 #청약통장 #정부정책 #부동산 #금융지원 #소득세면제 #소득공제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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