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담 완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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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6:35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평법' 및 '화관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법 세미나를 개최.
2.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8월7일에 시행 예정.
3. 화평법은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 완화, 화관법은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4. 화학규제 합리화, 중소기업 대응전략 등 발표.
5. 중소기업 입장 고려한 지원사업 안내.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차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원사업도 소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용어 해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법률.
차등화: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하위법령: 높은 단계의 법령에 의해 발령된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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