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언급시의 안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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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00:33 댓글 0본문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 밝혔다.
2. 송 장관은 두 법안이 농산물 시장을 왜곡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야당 비판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4.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발표 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산물 시장을 왜곡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시행 방안을 제안한 송 장관은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발표 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행사: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 가격 보장제: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충하여 생산자에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 야당: 국회에서 정권에 반대하여 역할을 하는 정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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