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2:33 댓글 0본문
1. 국토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4건의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
2.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등 포함.
3. 규제 없음으로 효력 부여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차량 정비 편의성 향상 기대.
4.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적극적 규제 특례 결정.
[설명]
국토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등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차량 정비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모빌리티: 이동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
- 규제 특례: 특정 기업, 업체, 서비스 등에 대해 일반적인 규제나 제약을 완화해주는 특별한 규정
- 혁신법: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법률
[태그]
#MobilityInnovation #생활밀착서비스 #규제특례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규제특례 #이동편의성 #고객편의성 #모빌리티혁신법 #교통약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