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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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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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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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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작
2.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 대상
3. 안내문 받은 경우에도 확인 후 신고 필요
4. 과세 통지 고지서 아님, 사업성 없는 거래는 신고 불필요

[설명]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 중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고 총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과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내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 총판매 금액: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전체 판매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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