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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차단 효과 주장 '페인트 회사들,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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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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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차단 효과 주장 페인트 회사들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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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등 6개 페인트 업체, 라돈 차단 효과 주장해 제재
2. 업체들, 근거 없는 광고로 소비자 속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라돈 차단 효과 전혀 없거나 낮게 확인

[설명]
국내 페인트 업체인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업체가 라돈 차단 효과가 있다고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소비자 속임수를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라돈 차단 효과가 없거나 표시된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위협받았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라돈: 방사성 가스로 건물 내에 존재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근거 없는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

[태그]
#RadonBlockingEffect #페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라돈 #허위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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