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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회사들, '라돈 차단' 효과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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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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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회사들 라돈 차단 효과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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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페인트회사, '라돈 차단' 효과 광고로 제재받아
2. 공정거래위원회, 페인트회사들의 광고 내용 객관적 근거 없다고 지적
3. 라돈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됨
4.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페인트 제품들의 라돈 저감 효과 현저히 낮게 나와

[설명]
6개 페인트회사가 '라돈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페인트회사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효과를 주장하며 광고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됨을 강조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없거나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재로 시정명령과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 라돈: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 가격 결정 등을 감독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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