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대한 우려와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4:17 댓글 0본문
1. 2022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부담 우려가 제기됨.
2.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선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함.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4. 사용자 측인 경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한 동결을 주장.
[설명]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추가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제약할 우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경총은 동결을 주장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각 업종의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일정 기준 이하의 종업원 수나 매출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태그]
#MinimumWage #소상공인 #영세기업 #청년 #저소득층 #경총 #최저임금인상 #경제단체 #업종별차등적용 #2022최저임금 #사회이슈 #한국경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