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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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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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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물품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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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해외직구로 인한 위해성 우려로 국내 안전 인증 받지 않은 물품 80개 품목 차단 결정.
2. 반입 차단 시행 전에 해당 제품 위해성 검사 후 6월부터 실시.
3.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론화 및 부처 협력 필요.

[설명]
정부가 해외 직구로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위해성을 검사한 후 6월부터 차단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친 후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주목해야 하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해외 직구: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 인증(KC):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한국 안전인증원의 인증 기호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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