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토론회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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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12:33 댓글 0본문
1. 경기도와 국회의원들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2. 반지하주택의 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3.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4. 주거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거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 진행.
5.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안과 수립된 법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 진행.
[설명]
경기도와 국회의원들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반지하주택의 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반지하주택: 지하에 위치한 주택으로 지하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가리킴.
- 주거상향: 주거환경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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