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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멤버십 상품 속 피해 급증, 소비자들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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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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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멤버십 상품 속 피해 급증 소비자들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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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인원 멤버십 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
2. 전년 대비 상담 건수 6.4배, 피해 구제 신청은 9.4배 늘어남
3.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음
4. 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주의 요망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받는 멤버십 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6.4배,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며,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홀인원 멤버십이 보험 상품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홀인원 멤버십: 골퍼가 홀을 하나로 꾸려 플레이해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상품.
2.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3. 계약 불이행: 약속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롱기스트: 골프 예약 플랫폼 업체로, 홀인원 멤버십 제공하는 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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