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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 주거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시급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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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3 0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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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주거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시급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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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2. 전국 반지하주택 32만7000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됨.
3. 토론회에서 인명 피해 우려, 주거환경 열악 등의 문제 제기.
4. 토론회 참여 국회의원 8명이 주최해 명지대 교수 등이 제도 개선 발표.
5. 토론자들은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설명]
경기도에서는 반지하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반지하주택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명 피해 우려와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명지대 교수 등이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 반지하주택: 지하에 위치한 주택
-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비율

[태그]
#Gyeonggi #주거환경 #제도개선 #반지하주택 #국회의원 #토론회 #인명피해 #주거상향 #용적률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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