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제재 세부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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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5:05 댓글 0본문
1. 금감원,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세부 기준 8가지 발표.
2. 제재 감면 여부 결정 요소는 행위자 책임 고려.
3.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 DLF와 ELS 사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당, 제재 대상 가능성."
4.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
5. 은행지주 등 공모주는 10월 31일 이전 제출 예정.
[설명]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절차는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결과를 기반으로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제재 감면 여부는 행위자 책임 고려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DLF와 ELS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은행지주 등은 10월 31일 이전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책무구조도: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제출하는 임원 책무 분담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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