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행 앞두고 제재 면제 인센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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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2:17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
2.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 면제 및 감경 지원.
3. 8가지 세부기준 중 하나라도 위법행위로 판단 시 제재 진행.
4.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증빙 자료 요구.
[설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때 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예정이며, 8가지 세부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제재가 이뤄집니다. 또한, 회사들이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용어 해설]
- 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책무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제공하는 문서
- 세부기준: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된 8가지 내부통제 관리 기준
- 제재 면제: 제재를 받을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
- 감경: 제재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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