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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차별' 논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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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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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역차별 논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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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관리사 중 60.3%가 최저임금 미만 수령
2. 한국은행,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 적용 권고
3. 8월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시범사업
4. 낮은 임금 수준으로 부부 부담 커질 우려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중 60.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하며, 이르면 8월에는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여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최저 시급 또는 월급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의미합니다.
- 역차별: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 혹은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우하는데 차별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MinimumWage #최저임금 #ForeignCaregivers #외국인가사관리사 #LaborLaws #노동법률 #GovernmentPolicy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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