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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시작, 법령위반 제재조치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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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2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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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시작 법령위반 제재조치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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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이 올해 안에 시작될 예정이다.
2.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4. 임원 등은 최초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내부통제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설명]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이 올해 안에 시작됩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시범운영을 도입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책무구조도: 금융회사들이 임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구조
- 제재조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 내부통제: 기업 조직 내에서 경영 목표 달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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