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관리 강화로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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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1:02 댓글 0본문
1. 김소영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형태 변화에 대비하며 대부업체 관리 강화 필요.
2. 금융당국,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시장 관리 및 개선 방안 발표.
3. 등록요건 강화,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법적 제재 시행 예정.
4. 김 부위원장, 대부업자 등록 강화로 시장질서 확립 및 서민 금융 지원 강조.
[설명]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이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비대면·디지털화로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 시행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며,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체: 대부금융회사로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강화: 더욱 강력하게 만들거나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법사금융: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대출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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