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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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4:34 댓글 0본문
1. 정부가 부동산PF 대출 시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주기 위해 토지 등 현물출자를 유도할 예정.
2. 금융기관은 PF대출 실행 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
3. 토지주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익실현 시점까지 연기하고, PF 대출 실행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적립해야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적용해 시행사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설명]
정부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물출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PF대출 실행 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주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익실현 시점까지 연기하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적립해야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해 시행사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자기자본 비율: 시행사의 자기자본과 총 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자금 구조를 평가하는 지표.
3. 현물출자: 부당 또는 금전 대신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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