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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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8:33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내년 초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발표
2. 시행 후 제재에서 조기 도입 유도
3. 시범운영 희망 금융사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4. 운영지침으로 세부 판단 기준 구체화
5. 금융시장 신뢰 훼손 등 중대 사안에 대응
[설명]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조기 도입을 유도합니다. 시범운영을 원하는 금융사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 판단 기준은 운영지침에서 상세히 제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책무구조도(Stewardship Code): 금융기관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내부 통제 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
신분제재: 행정규정 또는 법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징계나 처벌
트리거 기준: 특정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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