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동의, 보완장치 필요성 공론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10:05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하며 부작용 방지를 강조.
2. 재건축 부담금 8월부터 부과 예상됨.
3. 정부와 여당은 조합 단체들의 폐지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 강조.
4.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
[설명]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하면서 규제 필요 지역은 남겨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지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약 1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1인당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
- 보완장치: 시스템이나 제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보완하는 장치나 수단.
[태그]
#Reconstruction #부담금 #환수제 #규제 #국토교통부 #보완장치 #부동산세 #법개정 #정부 #여당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