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의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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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0:41 댓글 0본문
1. 효성가 조현문 전 부사장, 공익재단 설립 목적 해명.
2. 조현문, 형제 협조 없이 공익재단 계획 실시할 의지.
3. 상속세 감면 목적 아닌 사회적 환원 위해 공익재단 설립.
4. 상속세 납부 의무 해소 시 선친 유언 내용 충족 주장.
5. 공익재단을 통한 효성 경영권 개입 의도 부인.
6. 공익재단 내 상장주식 현금화 방안 모색.
[설명]
효성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공익재단 설립이 사회적 환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betc asfbndfb dsgemqw ghwnas. 이에 동의하지 않는 형제들의 협조 없이도 재단 설립을 추진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친의 유언 내용을 고려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해소되면 공익재단 설립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며, 상장주식 현금화를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익재단: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재산을 전달하거나 관리하여 사회에 이익을 주는 기관.
-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유언: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남긴 말이나 서류.
- 의결권: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회사 경영에 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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