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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부작용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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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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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부작용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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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밝힘
2. 폐지 후 부작용 방지 위해 보완책 마련 필요
3.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로 인한 폐지 필요성 강조
4.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 시장에 미미한 영향
5. 가덕도 신공항 조성공사 재입찰 공고 예정

[설명]
국토부 장관 박상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징벌적 과세로 인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찰을 거듭한 가덕도 신공항 조성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예정하며 공사의 공정경쟁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으로 인해 얻은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정부에 환수하는 제도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자가 그 보유자산의 양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태그]
#Reconstruction #환수제 #최고부동산세 #특례대출 #재입찰 #국토부 #산업뉴스 #정책 변경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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