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상환 수수료 개정안,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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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2:18 댓글 0본문
1. 금융위, 중도 상환 수수료 개정안 의결
2. 중도 상환에 손실 등 실비용만 고려해 수수료 부과
3.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발의
4.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 빚을 일찍 갚을 때 부과된다.
[설명]
금융위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는 중도 상환 시 손실 등 실비용만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 규정과 공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
- 소비자 보호 법: 소비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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