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금융권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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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20:17 댓글 0본문
1.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2.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3.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4. 실비용 외 추가비용 가산 금지로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5.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통과.
[설명]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에는 자금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예정이며, 이외에 추가비용을 가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미리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 감독규정: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규정
- 실비용: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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