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9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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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2:34 댓글 0본문
1. 정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5년에서 9년까지 확대 결정.
2. 법인 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
3. 숙박업주 면책 조항 마련 등 산업 분야 규제 혁신안 발표.
[설명]
정부가 시험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법인 택시의 최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등 산업 분야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발전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어 해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내 운행이 허용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면책 조항: 특정 상황에서 법적·책임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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