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시험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9년으로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2:34 댓글 0

본문

 정부 시험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9년으로 연장

 bbs_20240710123405.jpg



1. 정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5년에서 9년까지 확대 결정.
2. 법인 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
3. 숙박업주 면책 조항 마련 등 산업 분야 규제 혁신안 발표.

[설명]
정부가 시험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법인 택시의 최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등 산업 분야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발전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어 해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내 운행이 허용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면책 조항: 특정 상황에서 법적·책임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항.

[태그]
#Government #자율주행차 #산업규제 #규제혁신 #법인택시 #면책조항 #정부정책 #혁신기술 #환경보호 #외국인고용 #산업발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