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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미국 알루미늄 반덤핑 예비 관세 판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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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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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 미국 알루미늄 반덤핑 예비 관세 판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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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중 알루미늄 반덤핑 예비 관세 판정 결과에 대처
2. 미 상무부, 한국 기업에 0~2.42%의 관세율 부과
3. 정 본부장, 대미 협의 지속하여 우호적인 판정 도모
4. 한미 기술 협력 강화 및 현지 기업 애로 점검

[설명]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중 알루미늄 반덤핑 예비 관세 판정 결과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0~2.42%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 본부장은 대미 협의를 통해 우호적인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한미 기술 협력 강화 및 현지 기업 애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반덤핑 예비 관세: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도입되는 반덤핑 관세로, 제품의 싼 가격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통상교섭본부장: 정부의 통상교섭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관료

[태그]
#KoreanCompanies #미국알루미늄반덤핑 #한미기술협력 #알루미늄반덤핑예비관세 #정인교턕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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