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강화, 개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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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8:33 댓글 0본문
1.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50억원 초과 자사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
2. 내부자 거래 계획 보고는 거래 개시일 30일 전, 거래 종료 후까지 가능.
3.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4. 일부 투자기관은 사전 공시 의무에서 제외됨.
[설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사 주식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 일정과 금액 등을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일부 투자기관은 제외된다.
[용어 해설]
- 내부자거래: 회사의 직원, 임원, 주요주주 등이 회사 주식 등을 자사 거래하는 것을 말함.
- 사전공시: 거래를 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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