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거래소 모니터링 시행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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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0:41 댓글 0본문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9일부터 발효되며,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등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2. 새로운 법은 중요 정보 미공개, 시세조작, 사기적 거래 등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해 처벌을 명시한다.
3. 가상자산 거래소는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설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새 법은 중요 정보의 미공개나 시세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며, 거래소는 거래 기록을 보관해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호가 정보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거래소 업비트는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 이상거래 상시 감시: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감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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