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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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0:44 댓글 0본문
1. 국토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법 개정 시행.
2.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가능.
3. 관련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이동 명령 가능.
[설명]
국토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1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으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을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용어 해설]
- 공영 주차장: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
- 견인: 장소 이동을 위해 차량을 끌어서 옮기는 것을 말함.
- 이동명령: 차량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명령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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