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5:42 댓글 0본문
1. 7월 24일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2. 사건을 발표한 이용우 의원이 관련 개정안 발의.
3.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4. 상장사 내부자는 거래 30일 전 공시 의무.
5. 과징금과 보고의무 위반 시 제도 강화.
[설명]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상장사 내부자들은 주식 거래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과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 상장사 내부자들이 주식 거래 전에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태그] #InternalTrading #사전공시제도 #이용우의원 #자본시장법개정 #국회 #거래계획공시 #과징금 #보고의무 #제도강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