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젠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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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8:27 댓글 0본문
1.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이 허용됨.
2. 람다'E'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가능.
3. 견인 후 소유자는 보관소에서 비용 지불 후 차량을 찾아야 함.
4. 차량 소유자가 24시간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각될 수 있음.
[설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견인보관소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24시간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각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장기 방치 차량: 한 달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 견인보관소: 장기 방치된 차량을 보관하는 곳
- 매각: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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