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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불완전판매로 배상비율 30-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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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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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불완전판매로 배상비율 30-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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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 대표사례 1건씩 심의.
2. 농협은행(65%),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배상비율 결정.
3. 은행들이 투자성향분석 및 상품 설명 부족으로 비판 받아.
4. 최종 배상비율은 30-65%로,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 지원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관련된 5개 은행의 대표사례를 심의하여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각 은행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을 부족히 한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고, 은행들은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의 자율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 배상비율: Compensation Ratio
- 자율배상 절차: Voluntary Compensation Procedure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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