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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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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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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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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사 내부자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1%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 주식 거래시 30일 전 공시 의무.
2. 거래 관련 정보는 계획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3. 대규모 주식거래 위반 시 최대 20억 원 과징금 부과.

[설명]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내부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30일 전 공시 의무가 생기며,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공시 의무: 정보를 공개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발행주식: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과징금: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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