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대량 주식 매각, 사전 공시 의무화… 상장사에 변화 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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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0:36 댓글 0본문
1. 내부자 대량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 사태로 사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 상장사 임원이나 주주가 10% 이상 지분을 매각할 경우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3. 사전 공시 의무화로 이른바 '주식 먹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됩니다.
[설명]
상장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이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자들이 대규모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 주주가 특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거르지 않을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 먹튀'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이미 60여 곳 이상의 상장사가 시간 외 대량매매 공시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식 먹튀: 상장사 내부자가 대량 주식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
- 시간 외 대량매매: 시중 주식거래 시간 외에 대량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블록딜: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매하거나 거래소(증권사)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
- 사전 공시: 주요 정보나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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