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DTI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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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00:44 댓글 0본문
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DTI 요건 완화
2.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들에 대출 혜택 적용
3.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의 전환 허용
4. 생애 최초 구입 혜택 확대
[설명]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소득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셀프 낙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버팀목 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거나,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DTI: Debt-to-Income Ratio의 약자로, 월 수입 대비 채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셀프 낙찰: 경매에서 자신의 주택을 스스로 산다는 의미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주택을 살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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