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블록딜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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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8:34 댓글 0본문
1.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생긴다.
2. 거래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3.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되며, 내부자와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설명]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시 사전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할 때 매매 예정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블록딜 정보 노출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도 있으며 이번 법령은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용어 해설]
- 블록딜: 시간 외 대량매매로, 거래량이 큰 주식 거래를 말한다.
- 내부자: 상장사 임원 및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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