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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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0:37 댓글 0본문
1. 국토부,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추진.
2. 관할 시·도 협의를 거쳐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
3.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한 장거리 노선 발굴 예정.
4.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설명]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자율주행 화물운송: 운송차량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기술을 활용한 화물 운송 서비스.
2.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별 지정된 지역.
3. 허가기준: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허가 조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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