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ELS 판매 부당행위로 손실 배상 징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0:33 댓글 0

본문

 은행 ELS 판매 부당행위로 손실 배상 징후

 bbs_20240515003303.jpg



1. 2021년 3월 이후 은행들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부당 행위로 손실 배상 비율 결정됨.
2. 국민은행, 농협, SC제일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30% 배상, 신한, 하나은행은 20%로 판정.
3. 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 의무, 고객 금융 상황에 따라 배상율 결정.
4. 고령자나 투자 경험 없는 고객 등 적합성 위반 사례들이 손실 배상 비율 결정됨.

[설명]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의 ELS 판매 과정에서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 행위로 인한 손실 배상 사례를 분석하고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나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와 손실 배상 비율은 고객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품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연동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 배상 비율: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비율.

[태그]
#Banking #은행 #ELS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고객보호 #손실배상 #금융상품 #고령자보호 #금융소비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