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계치킨 가맹본부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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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8:2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60계치킨 가맹본부 제재 조치.
2. 장스푸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필수품목 지정에 의심.
3. 공정위, 가맹본부의 부당한 이득 챙기는 행위 제재.
4. 60계치킨 가맹점 수는 661개로 조사됨.
[설명]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본사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장스푸드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심이 제기된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60계치킨에 대한 이번 조치는 시장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신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본사 또는 중앙 조직을 가리킵니다.
- 제재: 법적인 조치를 통해 특정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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